공공 통합 앱 ‘서울온’ 내년 정식 서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시민사회 활성화 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모자보건사업’ 우수 기관 표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첫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도봉구 9개분야 인허가 미리심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봉구는 다음달부터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개발행위 허가 등 민원과 관련, 민원인이 약식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기관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 통보해주는 제도다.

청구대상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허가(변경)신청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소 설치 허가(변경)신청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변경) 신청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재래시장 조합설립(변경) 인가 ▲보육시설 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 신규등록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등 9개 분야다.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 사업비 절약뿐만 아니라 정식민원 처리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줄여준다. 실제 일반인의 관심도가 높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사전심사를 거치면 처리기간이 60일에서 40일까지 크게 단축된다. 또 사전 심사 청구를 통과한 민원을 정식 접수할 때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구 관계자는 “사전심의와 본심의 결과가 달라질 경우 행정소송 등의 적잖은 분쟁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전심의 단계에서 최대한 신중한 심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8-17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문화재단 임원 구성 마무리… 내년 2월 출범

박희영 구청장 “문화도시로 이끌 것” 초대 이사장에 팝페라 테너 임형주

양천, 목동선·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주민 6만 5000명 서명부 전달 이기재 구청장 “서울시와 협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