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개발행위 허가 등 민원과 관련, 민원인이 약식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기관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 통보해주는 제도다.
청구대상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허가(변경)신청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소 설치 허가(변경)신청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변경) 신청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재래시장 조합설립(변경) 인가 ▲보육시설 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 신규등록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등 9개 분야다.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 사업비 절약뿐만 아니라 정식민원 처리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줄여준다. 실제 일반인의 관심도가 높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사전심사를 거치면 처리기간이 60일에서 40일까지 크게 단축된다. 또 사전 심사 청구를 통과한 민원을 정식 접수할 때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구 관계자는 “사전심의와 본심의 결과가 달라질 경우 행정소송 등의 적잖은 분쟁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전심의 단계에서 최대한 신중한 심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