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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서울] “새건물 친환경으로 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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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을 벌일 때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안을 담은 에너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친환경 건물로 지정되면 서울시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을 마련,16일 발표했다. 이 건축 기준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온실가스 감소 위한 강력 조치

이날 발표한 친환경 건축 기준은 서울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5% 줄이고, 에너지 이용량은 15% 삭감하겠다며 지난 4월 제시한 ‘친환경 에너지 선언’의 연장선이다. 또 지난 5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C40)에서 합의한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의 실천 방안이기도 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물 분야는 온실가스의 43.2%를 배출하고, 에너지 이용량의 61.7%를 차지한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친환경 건축 기준은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건물은 의무, 민간건물은 권장

친환경 건축 기준에 따르면 신축되는 건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우수등급(65점) 이상, 에너지성능지표(EPI) 74점 이상, 또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에서 제정해 시행 중인 기준을 바탕으로 했으나, 강제성이 담겼다는 것에 차별점이 있다.

공공부문은 이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민간부문에는 권장사항이다. 점수에 따라 1(플래티넘)∼4(브론즈)등급으로 세분화해 취득세·등록세 감면,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건물에는 에너지 절감률(최하 10%)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

또 공공건물의 신·증축, 개·보수 때는 표준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고,SH공사가 짓는 모든 아파트의 경우 주택성능등급 인증을 받도록 했다.

중앙부처와 법규화 협의

5만㎡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재정비 촉진사업(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등을 시행할 때는 에너지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30만㎡ 이상인 사업일 경우에만 에너지계획서를 작성해오던 것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에너지계획서에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 신·재생에너지 설치, 에너지 수요·공급 예측 등을 담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건물에 대한 친환경 기준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법령, 조례 제·개정 등 법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8-17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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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