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을 마련,16일 발표했다. 이 건축 기준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온실가스 감소 위한 강력 조치
이날 발표한 친환경 건축 기준은 서울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5% 줄이고, 에너지 이용량은 15% 삭감하겠다며 지난 4월 제시한 ‘친환경 에너지 선언’의 연장선이다. 또 지난 5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C40)에서 합의한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의 실천 방안이기도 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물 분야는 온실가스의 43.2%를 배출하고, 에너지 이용량의 61.7%를 차지한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친환경 건축 기준은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건물은 의무, 민간건물은 권장
친환경 건축 기준에 따르면 신축되는 건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우수등급(65점) 이상, 에너지성능지표(EPI) 74점 이상, 또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에서 제정해 시행 중인 기준을 바탕으로 했으나, 강제성이 담겼다는 것에 차별점이 있다.
공공부문은 이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민간부문에는 권장사항이다. 점수에 따라 1(플래티넘)∼4(브론즈)등급으로 세분화해 취득세·등록세 감면,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건물에는 에너지 절감률(최하 10%)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
또 공공건물의 신·증축, 개·보수 때는 표준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고,SH공사가 짓는 모든 아파트의 경우 주택성능등급 인증을 받도록 했다.
●중앙부처와 법규화 협의
5만㎡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재정비 촉진사업(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등을 시행할 때는 에너지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30만㎡ 이상인 사업일 경우에만 에너지계획서를 작성해오던 것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에너지계획서에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 신·재생에너지 설치, 에너지 수요·공급 예측 등을 담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건물에 대한 친환경 기준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법령, 조례 제·개정 등 법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8-17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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