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9월1일 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더라도 분양승인 신청을 12월1일 이후에 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분양가 낮아져 이윤 줄기 전에”
30일 시·도에 따르면 전국에 올해들어 사업승인을 신청하거나 받은 아파트의 분양승인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올 들어 울산의 경우 사업승인 신청은 8건에 7430가구, 대구 28건에 1만 8165가구, 경남 13건에 9212가구, 전남은 19건에 8065가구에 이른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이 8건 5375가구, 대구가 23건 1만 4119가구로 상당수 늘어났다.
이는 다음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싸져 업체로서는 큰 폭의 이익을 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서둘러 9월 이전에 분양승인 신청을 하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에 반영되는 택지비는 감정가로 산정한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지금보다 10∼20%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양한 혜택에도 분양시장 요지부동
분양이 봇물을 이루면서 지방마다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울산 도심 10여곳에 건축 중인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는 대부분 미분양 상태다.
지난 6월 부도가 난 남구 신정동 태화로터리 옆 신일해피트리 주상복합아파트는 355가구 가운데 180가구가 미분양 상태(사업사측 신고)였다.
울산지역은 연말까지 1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미분양 아파트 적체로 새 아파트인데도 매매가가 분양가를 밑도는 분양·매매가격 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부산의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대를 넘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는 현재 분양공고 중인 1만 8215가구 가운데 7000여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전남지역에는 아파트 분양경기 침체와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아파트를 짓거나 완공한 뒤 부도가 난 건설업체가 20여개에 이르는 등 지역 건설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짓고 있는 46층 주상복합 아파트인 신영아파트는 전체 2104가구 가운데 1129가구가 분양되지 않았다.
울산 분양업체 한 관계자는 “업체마다 최소 계약금에다 중도금 저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지만 분양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늘어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물건이 분양으로 이어지면 내년부터 미분양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7-8-3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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