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도급 택시를 이용한 잇단 강력사건 발생으로 불안해진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택시 근절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도급 택시 등 불법 택시 근절을 위한 시·구·경찰 합동단속이 1년간 실시된다.256개 법인 택시업체를 포함한 모든 서울택시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에서 불시 단속에 들어간다.
또 택시회사 사업자가 운송기록을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택시미터기의 운송 내역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운송기록수집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10월 말부터 브랜드 콜택시를 서비스한다. 승객이 브랜드 콜택시를 부르면 택시 운전기사와 회사 등 해당 택시의 정보가 승객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전송된다. 탑승 뒤에는 택시이동 정보도 제공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