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등 임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할 때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등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학력·경력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기획처는 최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298개 공공기관에 임원 자격에서 학력 제한 등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공문은 ▲학력·경력·자격증 요건을 원칙적으로 두지 말고 ▲경력 요건을 설정한다면 기획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완화하고 ▲민간경력 인정범위 제한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기획처가 지난 5∼7월 4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원 자격 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149개 기관이 학력·경력·자격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기관별 임원자격 요건완화 계획 및 그 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공공기관법 적용대상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