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공기관 임원 학력제한 폐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공기관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서 학력 제한이 사라진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등 임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할 때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등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학력·경력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기획처는 최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298개 공공기관에 임원 자격에서 학력 제한 등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공문은 ▲학력·경력·자격증 요건을 원칙적으로 두지 말고 ▲경력 요건을 설정한다면 기획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완화하고 ▲민간경력 인정범위 제한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기획처가 지난 5∼7월 4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원 자격 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149개 기관이 학력·경력·자격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기관별 임원자격 요건완화 계획 및 그 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공공기관법 적용대상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9-14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