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장애인의 자활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현수막 정비에 장애인들을 참여시킨다. 구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만 참여할 수 있다. 불법현수막 수거 때에는 수거 전·후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서 매주 수요일 도시경관과에 제출하면 개당 2500원의 보상금이 장애인단체 통장으로 지급된다.3개월간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도시경관과 410-3386.
2007-9-2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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