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정보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새주소 안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고, 보안상 문제가 없거나 공익적 필요에 따라 전자지도 형태로도 제공한다.
새주소 안내시스템에서 실명인증과정을 거쳐 새주소 정보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2009년 말까지 정보를 제공하는데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노령층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를 이용한 새주소 전화안내 서비스도 병행한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10-8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