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로 나선 윤태범(한국정보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재산 등록·공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지거부권은 고위공직자의 고의적인 재산은닉 수단으로 이미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한다.”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퇴직자 취업 제한의 범위를 확대해 형식적인 취업여부뿐 아니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활동’혹은 ‘행위’로 그 범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이목희 논설위원은 청렴위의 위상과 권한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렴위에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 산하가 아닌 독립 국가기구로 격상시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특정권력이 청렴위 운영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묵(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자윤리업무를 청렴위로 통합하기보다는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청렴위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 전담조사기구로서 공무원 범죄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단일조직으로 변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