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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에 수사권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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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성호 의원과 국가청렴위원회가 주최하고 참여연대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대한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부패방지시스템의 개선방안에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로 나선 윤태범(한국정보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재산 등록·공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지거부권은 고위공직자의 고의적인 재산은닉 수단으로 이미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한다.”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퇴직자 취업 제한의 범위를 확대해 형식적인 취업여부뿐 아니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활동’혹은 ‘행위’로 그 범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이목희 논설위원은 청렴위의 위상과 권한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렴위에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 산하가 아닌 독립 국가기구로 격상시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특정권력이 청렴위 운영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묵(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자윤리업무를 청렴위로 통합하기보다는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청렴위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 전담조사기구로서 공무원 범죄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단일조직으로 변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0-12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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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