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감사원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김병철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은 “공공기관 내부 견제진의 실효성 있는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의 이사회 활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는 상시 감사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불법·부당한 의사결정을 방임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시 감사 및 시스템 감사결과를 공공기관 예산 및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감사교체권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내·외부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유형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감사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감사원, 기획예산처 관계자,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감사 180여명이 참석했다.
건국대 허만형 교수는 “IT, 금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면서 “현재 예산처와 감사원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해임건의권과 교체권고권을 각각 분리해 임명권은 예산처가 직무실적평가와 교체권고권은 감사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DI 고영선 연구3부장은 “공공기관은 정책기능과 상업기능이 혼재되어 현 시스템으로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정책기능은 주무부처에서, 소유 관련 기능은 기획예산처에서 나누어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면서 “이사회에 불법·부당한 의사결정에 대해 개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