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국외여행 지침’ 제정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다음달까지 제정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기획처는 국외여행을 그 목적에 따라 국제회의 참석 등 업무수행여행, 시찰·견학·자료수집 등 해외연찬으로 구분했다. 이 중 해외연찬은 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예산 등이 미리 반영되지 않은 해외연찬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그동안 기관별로 국외여행 절차 등이 달라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면서 “해외연찬이나 타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해외여행 등은 가급적 제한하도록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비행기 1등석 대신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별로 격차가 컸던 체재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고, 국외여행을 다녀온 뒤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기관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국외여행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충실하게 작성돼야 한다.”면서 “국외여행 목적에 어긋날 경우 비용 환수 등 징계 조항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열린 운영위에서는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계획 수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내년부터 직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받는다.<서울신문 10월15일자 16면 참조>
평가 대상 비상임이사는 576명, 상임감사 및 감사위원은 54명, 비상임감사는 54명 등이다. 이 중 내년 8월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 첫 평가가 이뤄지며, 상임감사는 내년 3∼6월 평가가 실시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평가결과는 연임·해임 등 인사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고, 상임감사의 경우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