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는 하수도 사용료가 가정용 23.26%, 업무용 24.87%, 영업용 25.3%, 욕탕용 24.92%, 산업용 24.14% 각각 인상된다.
이로써 한달에 30t을 배출하는 가정은 1100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내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될 상수도 요금은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해 3.09% 내리는 한편 가정용은 4.11% 올리기로 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