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다음달부터 광고물 심의 접수를 종이서류 대신 인터넷이나 CD로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광고물 심의’는 도시 미관과 도시디자인을 위해 간판의 크기나 디자인, 색상, 설치 위치의 적정성, 주변 간판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 내에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차선 이상의 도로변 건물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표시면적 20㎡ 이상인 간판, 세로 5m 이상의 돌출 간판, 높이 4m 이상의 지주 간판·옥상 간판 등을 설치할 때도 광고물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광고주가 광고물의 개요, 현장 사진 및 몽타주, 배치도, 설계도 등의 광고물 설치계획서 수십부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를 인터넷으로 받는다. 광고물 설치신청서와 계획서를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구청 웹하드에 올리면 된다. 직접 방문을 원하면 종이서류 대신 CD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광고주들은 설치계획서를 만들어 구청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