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일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물량을 현행 100%에서 30%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21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도, 청라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만 인천 거주자에게 지역우선으로 공급된다.
나머지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인천 거주자는 지역우선공급 청약에서 탈락하면 나머지 70%에 대해 청약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분양승인 신청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공급때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의무화해 1년 미만 거주자는 지역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조항은 내년 1월1일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공정이 40%에 달한 뒤 분양할 수 있는 근거와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의 10% 이내에서 우선공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