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충위 “대포차 형사처벌 규정 마련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불법 무적차량, 속칭 ‘대포차’를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일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명의 이전이 안 된 중고차로, 차량 등록원부상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 때문에 대포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가 보상받기 어렵고, 세금포탈이나 범죄행위 등에 악용될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되는 대포차는 10만 9000여대로 추산된다. 고충위에도 200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185건의 대포차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고충위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조차 부과할 수 없고,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도 없다.”면서 “대포차 근절을 위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2-4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