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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대포차 형사처벌 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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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무적차량, 속칭 ‘대포차’를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일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명의 이전이 안 된 중고차로, 차량 등록원부상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 때문에 대포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가 보상받기 어렵고, 세금포탈이나 범죄행위 등에 악용될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되는 대포차는 10만 9000여대로 추산된다. 고충위에도 200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185건의 대포차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고충위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조차 부과할 수 없고,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도 없다.”면서 “대포차 근절을 위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2-4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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