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5개월만에 반등… 강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 가을을 만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기업 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풍물에 들썩, 달리기에 흠뻑 … 허준과 강서의 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충위 “대포차 형사처벌 규정 마련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불법 무적차량, 속칭 ‘대포차’를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일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명의 이전이 안 된 중고차로, 차량 등록원부상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 때문에 대포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가 보상받기 어렵고, 세금포탈이나 범죄행위 등에 악용될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되는 대포차는 10만 9000여대로 추산된다. 고충위에도 200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185건의 대포차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고충위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조차 부과할 수 없고,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도 없다.”면서 “대포차 근절을 위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2-4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광진 거리서 만나는 한 땀 한 땀의 매력

34개 봉제업체 전시·판매전

노원 정비사업 정보 한눈에 본다

홈피에 ‘재개발 NOW ON’ 개설 서준오 청장 “투명성·신뢰 제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