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태안에 3400억 긴급투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는 원유 유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태안 등지의 농·어업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34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식업자와 음식·숙박업자 등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납세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자원봉사자에는 하루 5만원씩 환산,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태안 일대 유류 오염과 관련한 금융·세제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지원책으로 농어업인의 경영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농협이 1000억원, 수협이 500억원을 신규 지원하도록 했다. 금리는 1%로 정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각각 1000억원과 500억원씩 특례지원하고 농수협과 기업은행 등의 은행권은 농어민 대출금의 만기연장과 이자 납입 유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세제지원책으로는 양식업자 등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 9개월 연장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의 압류나 매각 등의 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잃은 개인이나 사업자는 피해 비율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받고 피해를 본 사업자 등에는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자제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12-14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