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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유 유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태안 등지의 농·어업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34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식업자와 음식·숙박업자 등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납세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자원봉사자에는 하루 5만원씩 환산,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태안 일대 유류 오염과 관련한 금융·세제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지원책으로 농어업인의 경영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농협이 1000억원, 수협이 500억원을 신규 지원하도록 했다. 금리는 1%로 정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각각 1000억원과 500억원씩 특례지원하고 농수협과 기업은행 등의 은행권은 농어민 대출금의 만기연장과 이자 납입 유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세제지원책으로는 양식업자 등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 9개월 연장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의 압류나 매각 등의 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잃은 개인이나 사업자는 피해 비율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받고 피해를 본 사업자 등에는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자제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12-14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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