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이 크게 향상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24일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적용, 내년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가 국·공립 보육시설은 연면적 430㎡(인원수 100인) 이상, 민간(직장 포함) 보육시설은 연면적 860㎡(인원수 200인) 이상의 시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 수가 2008년 48개소(전체 보육시설의 2.99%),2011년에는 139개소(전체 8.67%)로 늘어나게 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2-25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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