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치소터에 청소년디지털·문화거점 추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0월 종로’엔 고르는 재미가 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해산물·참치 해체·경매 체험…  노량진에 진짜 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차선 도로에서 즐기는 ‘양천가족 거리축제’…소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기자실 대못질’ 끝내 마무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총리훈령 관보 게재로 발효

국정홍보처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뒷받침하는 총리훈령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이 지난 26일 관보에 게재로 발효됐다.

이날 발효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은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종적으로 재가했다. 이로써 국정홍보처는 계획대로 이번 정권 안에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마무리한 셈. 훈령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취재시 반드시 공보실을 경유할 것 ▲면담 취재는 지정한 장소에서만 할 것 ▲엠바고 미이행시 기자 제재 ▲브리핑 미참석시 출입 제한 등은 삭제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2-28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동의 빛, 10월의 마지막 밤 밝힌다[현장 행정]

‘정동야행’ 홍보한 김길성 구청장

성북, 24시간 안전망 구축…자치구 전용 정신응급

정신 응급 입원 병상 1개, 365일 24시간 확보

용산구, 핼러윈 인파 안전관리에 2500여명 투입한

오는 23일~다음달 1일 ‘특별대책기간’ 지정

온 맘 다해 예비 부모 응원하는 서초

임산부의 날 맞아 30쌍 축하 선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