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훈령 관보 게재로 발효
국정홍보처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뒷받침하는 총리훈령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이 지난 26일 관보에 게재로 발효됐다.이날 발효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은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종적으로 재가했다. 이로써 국정홍보처는 계획대로 이번 정권 안에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마무리한 셈. 훈령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취재시 반드시 공보실을 경유할 것 ▲면담 취재는 지정한 장소에서만 할 것 ▲엠바고 미이행시 기자 제재 ▲브리핑 미참석시 출입 제한 등은 삭제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2-28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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