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일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심학산 북서쪽 서패리 일대 28만㎡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고시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고시될 때까지 최장 3년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고시되는 날부터 토지형질변경, 산림훼손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또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이 어려워지며 고시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고시일 이후에는 착공할 수 없다.
시는 그러나 주민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지나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이 가운데 주택이 있는 지역 17만㎡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에 어울리는 건축물에 한해 개발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3일 심학산 187만㎡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에 이어 215만㎡가 개발행위 제한구역이 된다.
시 관계자는 “심학산 일대는 한강과 자유로, 출판문화단지, 교하신도시 등과 잘 어울려 개발압력이 높은 곳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최대한 주민 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