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선납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1월 말까지 1년치를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깎아주며 3월은 7.5%,6월은 5.0%,9월은 2.5%를 각각 할인해준다. 또 중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날짜에 따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남원시 재무과에 선납 신청을 한 뒤 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남원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1-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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