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
대상지역은 국가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도로사선제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건물 설계가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변 등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특례적용이 가능한 건축물 및 적용기관의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