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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강변이나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

대상지역은 국가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도로사선제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건물 설계가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변 등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특례적용이 가능한 건축물 및 적용기관의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1-8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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