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주시에 따르면 10·11월과 3월 무심천에 대청호 물이 흐르게 해 갈수기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법이 개정돼 물이용 부담금이 면제되고 원수 대금도 50%가 할인돼 이 기간에 2억 600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물이용 부담금 때문에 20억원이 넘으면서 물을 끌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무심천은 청주를 가로지르는 길이 12㎞의 도심 하천으로, 봄부터 하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대는 관로역할을 해왔으나 추수기가 끝나면 물 공급이 중단됐다. 하지만 대청호 물이 6㎞의 도수터널을 통해 무심천으로 공급되면 갈수기에도 15㎝ 안팎에 불과하던 수심이 30㎝ 이상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