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 주택지내 부정형 신축사업 불허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는 도로를 따라 반듯한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3일 단독 주택지 구역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 도로 모양에 따라 반듯하게 만든다면 노후도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아파트 노후도 기준에 따라 아파트 단지 모양이 결정되면서 경계가 들쭉날쭉한 기형적 형태의 아파트 단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법의 틀에 맞추다 보니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임에도 벌레가 먹은 모양처럼 삐뚤한 경계를 가진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어 도시 관리에 적지않은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단지를 반듯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후도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2-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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