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할 때 본인의 휴대전화로 알려 주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전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리인이 인감 발급을 신청하면 ‘○월○일 대리인 ○○○님이 ○○동에서 인감증명 ○통 발급’이라는 내용의 문자가 전송된다. 문자전송 서비스 수수료는 무료. 서비스를 받거나 해지하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치행정과 490-3313.
2008-2-13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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