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9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 예정지인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일원 853만㎡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지정 기간은 21일부터 2011년 2월20일까지 3년간이다. 대상 지역은 남산면 광판리 2621필지 853만㎡와 동산면 군자리 300필지 92만㎡다. 이 지역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를 각각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2-20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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