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개 국립공원 가운데 한라산 등 일부를 제외한 15개 국립공원의 등산로 출입이 지역에 따라 3∼5월 통제된다.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통제 기간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는 수십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문다.
●78개 구간 4만 4065㎞ 출입금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9일 건조특보(경보·주의보) 발령 등 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월1일∼4월30일까지를 ‘국립공원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지리산 등 전국 15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19개 국립공원 탐방로 총 298개(11만 2361㎞) 가운데 노고단∼장터목 구간 등 지리산 18개 구간을 비롯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78개 구간 탐방로(4만 4065㎞)가 통제된다. 나머지 220개 구간 탐방로는 산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돼 평상시처럼 개방된다.
산불이 난 적이 거의 없는 한라산 국립공원은 탐방로 통제를 하지 않는다. 한라산 국립공원측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은 봄에도 눈이 녹지 않고 습도가 높아 산불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계룡산·경주·태안해안·한려해상 국립공원도 탐방로 통제가 없다.
●기상 여건 감안 기간 탄력 운영
국립공원 통제 기간은 3∼4월 두달이 기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각 지역 국립공원측은 통제 기간에 건조 정도 등 지역별 기상 여건을 감안해 기간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입산 통제는 몇년 전까지는 5월말까지를 기본으로 하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풀과 나무의 잎이 피는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설악산국립공원은 3월10일부터 5월15일까지 정상인 대청봉으로 오르는 탐방로 등 11개 구간 입산을 금지한다. 오대산은 4개 구간이 3월10일∼4월30일, 치악산은 비로봉∼남대봉 구간 등 4개 구간이 3월1일∼4월30일 통제된다.
북한산은 75개 구간 가운데 다락원입구∼은석암 1개 구간이 통제된다.
●무단 입산·불법 취사땐 과태료
통제된 국립공원 탐방로를 무단으로 들어가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또 입산이 허용된 탐방로에서라도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면 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60만원의 과태료도 문다.
통제기간에는 국립공원마다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 무단 출입이나 불법 취사 등을 강력하게 단속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지원처 신정태 산불담당은 “대부분의 산불이 봄철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3-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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