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밀도·접도율등 요건 완화… 85㎡ 초과시 중대형 신청가능
재개발사업이 한층 쉬워진다. 호수밀도와 접도율 등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초과의 권리가액을 가진 조합원은 희망하는 평형의 아파트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 평형 배정을 둘러싼 조합원 간 갈등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호수밀도(정비구역 1㏊당 건물의 수) 산정 시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90㎡를 초과하면 건축면적당 90㎡를 한 동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즉 180㎡라면 2동으로 산정, 그만큼 호수밀도가 상승해 요건을 갖추기가 쉬워진다.
접도율(정비구역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물수를 구역 내 전체 건물수로 나눈 것) 요건을 기존 30%에서 50%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접도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도로접근성이 낮다는 의미로 도로접근성이 다소 양호한 지역도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또한 중대형 평형의 배정을 두고 조합원 간 마찰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권리가액이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서는 조합원이라면 어느 평형이든지 희망 평형에 대한 선택권을 갖도록 했다.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공급물량 중 112㎡(35평형)의 조합원 분양가가 4억 2000만원,132㎡(40평형)는 4억 9000만원이라 했을 때, 권리가액이 두 물량의 중간치인 4억 5500만원을 넘어설 때만 132㎡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4억 2000만원을 넘어서는 조합원은 두 평형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3-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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