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집중관리를 통하여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지난 10일 지역 내 유관기관 대표자,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매점매석, 담합인상행위 등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 물가안정 분위기 정착을 위해 17,27일 창동역 주변 등에서 소비자단체와 함께 캠페인도 실시한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내실있는 물가단속을 위해 주부물가 모니터요원과 함께 주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과다인상업소를 대상으로 인하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불응한 업소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단체 및 물가관련기관 합동으로 ‘소비자 물가감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점감시품목인 밀가루, 설탕, 라면, 식용유, 세제, 화장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주의 자발적 가격안정 참여를 유도한다. 또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박희선 산업환경과장은 “자치구 차원에서 강력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물가안정을 위해 모든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3-1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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