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공무원과 시민단체·장애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19일 대구,26일 부산, 다음달 2일 광주,4일 서울 등의 순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차법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문의가 끊이지 않아 집중 홍보에 들어가기로 했다.”면서 “장애계 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인권 현장방문,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순회상담 등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