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2차 작업을 완료했다.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은 7일에서 3일,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은 4일에서 즉결 3시간으로 각각 줄였다.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은 14일→7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는 20일→10일,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은 30일→15일 등이다. 음반·비디오제작업, 장애인보장구의료비지급 등 19개 부서,130종 민원의 처리기간이 짧아졌다. 공보과 410-3323.
2008-4-2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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