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장은 이날 전경련 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경연 포럼’ 강연에서 추경 편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국가재정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경편성을 제한한 89조는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추경 편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규정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편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헌법 전문가인 이 처장이 국가재정법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지적함에 따라 추경편성을 둘러싼 당정간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