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조정후 초과인력 퇴출
오는 6월까지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자리)이 지금보다 1만명 이상 줄어든다. 이에 맞춰 이르면 올해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원(인력)을 감축해야 한다. 인력 감축 과정에서 인위적 구조조정은 배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초과 인력이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강제퇴출 가능성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고 있는 행안부는 내년도 총액을 올해 대비 평균 5% 줄일 계획이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를 제외한 245개 지자체(광역 15곳, 기초 230곳) 중 3곳은 10%,96곳 5.1∼9.9%,134곳 0.1∼5.0%를 각각 축소한다. 인건비가 동결되는 지자체는 12곳이며, 올해보다 늘어나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내년도 인건비 총액에 맞춰 오는 6월까지 정원, 올해 말까지 현원을 각각 줄여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25만 2059명으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에 비해 2만 8967명(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구가 감소한 152개 지자체 중 149곳에서 정원이 늘어날 정도로 비대해져 있다.
정창섭 행안부 차관보는 “지난 5년간 과거사 정리 등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어난 지자체 인력만 1만 1776명에 이르는 만큼 올해 안에 이들 인력을 감축할 방침”이라면서 “초과 인력에 대해서는 인위적 구조조정 대신 재배치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또 무기계약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직 감축 비율에 맞춰 줄이고, 기간제·시간제 공무원은 자체 정비하도록 했다. 이 경우 전체 무기계약직 5만명 중 2000명 정도가 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 감축과 더불어 기구 축소도 진행된다. 중앙정부의 ‘대국·대과’ 체제를 적용해 국은 3∼4과, 과는 20∼3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 소규모 동(洞)이 통·폐합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소·출장소·위원회 등도 대폭 정비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5-2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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