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 조직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국·과 등 하부조직 규모를 25% 축소한 2단계 조직개편안을 확정, 다른 부처에도 조직 통·폐합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신문 4월23일자 9면 참조>
행안부는 2일 각 부처에 대한 인사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자율권 확대, 업무공백 최소화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이 현행 4급 이하에서 3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또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인사 운영과 관련한 각종 협의·승인 절차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탄력적 인사 운용이 가능해지고, 현행 7단계인 인사 관련 행정절차도 3단계로 간소화돼 임용 대기기간이 기존 2주일에서 1주일 이내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도 행안부와의 협의, 국무총리·대통령의 재가 등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검증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관이 임용 여부를 결정한 뒤에는 사실상 변경이 어렵게 돼 있다. 또 장관 등 특정인이 인사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선우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은 “앞으로는 임용 결과에 대해서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며, 정기적인 인사 감사를 강화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안부는 또 이날 소속 국·과 가운데 25% 수준인 3개국·40개과를 줄인다는 내용의 2단계 조직개편안도 확정, 발표했다.
●행안부 조직축소 `도미노 현상´ 낳을 듯
개편안에 따르면 본부의 경우 1개국을 줄이고, 과는 기존 92개에서 64개로 30.4%인 28개를 감축한다. 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2개국을 없애고, 전체 72개과를 60개과로 16.7% 줄인다.
이를 통해 과의 평균 정원은 본부의 경우 12.2명에서 17.4명으로, 소속기관은 23.5명에서 28.4명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국장급은 과장급으로, 과장급은 실무자급으로 각각 ‘직급 강등’될 전망이다. 또 다른 부처 조직개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