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일반구 대신 대동(大洞)체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의 권고가 있자 상당한 진척 상태에 있는 일반구의 신설을 계속 추진할지 고민하고 있다.
●강행하면 교부세 축소·중단
천안시는 오는 7월 2개 일반구 개청을 준비하고 있다. 구청 이름도 ‘동남구’와 ‘서북구’로 정하고 옛 천안시청(문화동)과 천안군청(성거읍) 건물을 각각 구청사로 재활용하려고 리모델링 중이다. 시는 지난해 말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일반구 신설승인을 받아 지난달 초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2개 구청에 각 170명 안팎의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하는 조직개편도 끝냈다.
오는 24일 일반구 신설에 따른 신규 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른다.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구를 유지하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줄이거나 안 주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밝혔다. 천안시의 지난해 교부세는 379억원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정부가 일반구 설치를 승인해준 뒤 페널티를 주고 사실상 지시나 다름 없는 폐지를 권고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어이없어했다.
또 ‘인구 2만명 및 면적 3㎢ 미만’ 소규모 동(洞) 통·폐합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하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소규모 洞 통폐합 멀리 내다봐야
충북 청주시는 이 조건에 속하는 동이 전체 30개 가운데 13곳에 이른다.
하지만 2010년쯤이면 1만 5000여명인 상당구 우암동 인구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1만 3000명이 추가로 느는 등 5∼6곳이 인구 한계선을 넘어 통·폐합 조건에서 벗어난다.
청주시 관계자는 “동을 합쳤다가 인구가 5만명이 넘으면 분동 조건이 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나눠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통·폐합 때는 동 명칭을 놓고 주민 갈등이 생기고 다시 나눌 때에는 거액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며 정확한 지침을 요구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