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축재나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일부 비서관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사자들을 대신해 설명을 하기 위해 온 것.
이 관계자는 “비서관들과 직접 연락이 안 될 수 있기 대문에 취재 편의제공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답변을 대행하겠다.”고 말하고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했다. 질의 응답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
2주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재산 공개 때는 없었던 ‘친절한’ 모습이다. 지난번 수석비서관들의 재산 공개 때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의혹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언론 대응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지 못해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번 비서관 재산공개 내용이 수석비서관 때보다 규모가 크거나 말썽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차원이다.
청와대의 이런 움직임은 재산공개를 한 비서관들에게 내려진 지침에서도 엿보인다.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비서관에 대해서는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처분하는 등 사전에 의혹을 차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연고 지역의 토지와 임야를 갖고 있는 경우 취득과정이 적법하다고 해도 청와대 비서관들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 조건이 맞으면 가급적 조기 매각하도록 했다.”면서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미납도 자진 납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선 가급적 모두 처분토록 했고, 처분 안 한 사람들은 직무 연관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임대소득 누락자는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증여세와 재산세는 자진신고세이기 때문에 뒤늦게 납부하더라도 가산세만 더 내면 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