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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7단계→ 2단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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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운전 중 운전면허증 소지 의무와 자동차 선팅 규제도 사실상 폐지된다. 법제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포함한 ‘국민불편법령 개폐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우선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경우 복잡한 전문지식보다 실제 운전에 필요한 상식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기능시험 대비 의무교육-장내 기능시험-연습운전면허 발급-주행연습-도로주행시험’ 등 7단계에 이르는 현행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학과시험-주행시험’ 등 2∼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선팅 규제는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경우 등 교통안전을 위해 꼭 단속이 필요할 때 외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보화에 따라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시 법칙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실효성이 적었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도 오늘 젊은이들이 운전면허를 따는데 150만원이나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다.”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관부처와의 협의와 관련, 법제처 관계자는 “경찰청도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관련 법령 개폐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업영업 활동을 침해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 기업 세무조사 실시기간을 대통령령이나 법률로 규정하고, 조사기간 연장은 예외 조항을 통해 엄격히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상장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제출의무 폐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화가 진전돼 필요시 과세관청이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개선 여부는 불투명하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5-14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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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