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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도 케이블카 기준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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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기준 완화 특별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설악산국립공원을 제외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20일 설악권 상인들에 따르면 군의회와 번영회 등 지역내 38개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색∼대청봉 케이블카설치추진위’를 결성해 오는 2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대규모 상경 시위를 한다.

설악권은 10년이 넘게 케이블카 설치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남해안권에만 설치 기준이 완화된 특별법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설악권 시·군의 최대 현안 사업인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모두 4.73㎞ 구간에 중간지주 5개를 설치하고 50인 이하의 곤돌라 2식을 운행하면서 시간당 300∼400명의 관광객을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국토해양부가 설악산국립공원을 배제한 채 한려·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궤도 및 삭도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려 한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고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안)은 한려·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2곳에 궤도·삭도 설치 규모를 5㎞(50인용) 이하로 확대했다. 또 전망대 면적은 1000㎡ 이하로, 탐방로는 인도 폭 3m, 차도 폭 6m 이하로 규정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현행 2㎞ 이하인 케이블카 설치 기준을 5㎞ 이하로 완화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남해안 일부 지역만 5㎞ 이하로 완화하겠다니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침체와 낙후로 허덕이고 있는 설악권의 생존권을 위해 인근 시·군 등과 손잡고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속초·양양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5-2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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