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하위직 정년 연장에 합의, 단체교섭 합의문을 발표한 지 5개월여만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따른 연금 등 재정부담과 신규 채용 악화 등 부작용에 대비한 후속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일 법사위 법안소위원회 통과에 이어 21일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여야 합의를 거친 내용인 만큼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무원 정년이 직급에 상관없이 60세로 단일화될 가능성은 커졌다.
현행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57세,5급 이상은 60세로 차등화돼 있다.
공무원노조는 단일화를 확신하고 있다. 노조측은 외환위기 당시 내려갔던 정년을 본래대로 되돌려놓는 것 뿐이며,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인력을 유용하게 써야 된다고 주장해왔었다.
김찬균 공무원노조총연맹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인 ‘교섭’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3년이 늦어지면 어차피 퇴직금, 연금수혜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