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작업에 이어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다. 행안부는 22일 이 같은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력 5%·예산 10% 감축
현재 산하기관장 연봉은 각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자율 책정·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정부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관리적 성격이 강하지만, 민간기업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산하기관장 연봉이 공무원 보수체계에 맞춰 하향 조정된다.
차관급 기관장은 1억∼1억 1000만원 수준인 차관 연봉,1급 상당 기관장은 9000만∼1억원 정도인 1급 연봉이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한다. 이 경우 현재 1억 5600만원을 받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은 5000만원가량 연봉이 깎일 수 있다.
또 성과급의 경우 지방행정공제회·지방재정공제회 등 사업적·투자적 성격이 강한 기관은 연봉의 최대 60%로 제한하고, 지방행정연구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행정적·관리적 성격이 강한 기관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사·감사 등 기관장을 제외한 임원 연봉은 기관장 연봉을 감안해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기관장 연봉이 사실상 상한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하기관 1000여곳이 ‘영향권’
행안부는 또 산하기관들의 유사·중복 부서를 통·폐합한 뒤 인력을 정원 대비 5%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10개 산하기관 정원이 1450명인 점을 감안하면 70명 이상이 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아울러 산하기관들의 올해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위주로 10% 이상 줄이고, 내년 예산도 이같은 감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연쇄반응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305개 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으로 분류돼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제외됐지만, 각 부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350여개에 이른다.
실제 행안부 산하기관 10개 중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기관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정보사회진흥원·정보문화진흥원 등 3개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 말 현재 지자체가 직접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은 229개,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단과 지자체가 50%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는 112개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50% 미만을 출자한 민·관공동출자법인까지 합치면 구조조정의 대상과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5-23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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