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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반환 美기지에 학교·관광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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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거부 사업주에 500만원 과태료

이르면 새달부터 주한미군 공여지와 반환공여지 주변에 학교는 물론, 관광단지의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특별지원 대상이 되는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입주 허용 사업·업종 범위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학교 이전·증설 ▲공원녹지 조성 ▲하수도 설치 사업 등으로 확대했다. 또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신설 허용 업종에 ‘액상시유 및 낙농제품 제조업’을 추가했다. 그동안은 고용률이 높은 자동차·IT 등 첨단산업 제조공장들만 입주가 가능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항공기·우주장치, 광섬유, 담배제조업 등 57개 업종도 추가로 공장 신설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농업진흥지역 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용지로 사용할 때 대체농지 지정 의무를 폐지하고, 농업인이 골프장·승마장 등 체육시설 설치에 농지를 출자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3일간의 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가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준 사업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359명의 파견 기간을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의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구역에 주택과 숙박시설·공연장 등을 복합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초고층 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임창용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5-28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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