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는 오는 9월부터 통영시 욕지도 앞 EEZ 13.7㎢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 모래를 채취하기로 하고 이날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수자원공사는 9월부터 2년간 3520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계획이다.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해역은 통영과 남해 어민들이 멸치와 붕장어 등 각종 어류를 잡는 삶의 터전이다. 그리고 해군의 작전이 연중 실시되는 해역이다.
욕지모래채취 반대투쟁위 조용제 위원장은 “어민들이 생존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남해에서 더 이상의 모래채취는 안 된다.”며 “정부는 대체골재를 찾고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또 “주민설명회는 모래를 퍼가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이 해역에서는 2001년부터 부산·진해신항 건설공사에 필요한 모래를 채취해 왔고,8월 채취허가가 끝난다.
수자원공사는 2004년 12월 개정된 골재채취법에 따라 모래 채취를 추진하고 있으나 번번이 어민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어민들이 반대하고, 해양수산부와 국방부가 ‘부동의’ 의견을 개진, 골재채취단지 지정이 보류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다시 추진,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어민들과 협의해 주민설명회 일정을 다시 잡겠다.”며 “환경을 보호하고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골재채취단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영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