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로구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지역의 모든 부동산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는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이는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앞두고 투기를 조장하는 미자격 업소들의 등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명찰착용제가 투기 조장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떴다방’식 영업 행위를 하는 무자격 중개업자들의 출현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업무 보조원들의 중개행위도 방지할 수 있다. 업무 보조원들은 중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실제 많은 중개업소의 업무 보조원들이 공인중개사처럼 중개 행위를 하고 있다.
구로구는 오는 8월까지 모든 중개업자들에게 명찰 신청을 받아 신분증을 제작해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9월 명찰착용제를 행정 명령으로 시달할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
김상기 부동산정보과장은 “‘중개업소에 들어가면 누구랑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고 보조원들의 과장된 언행으로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다.’는 민원이 많았다.”면서 “명찰을 착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