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19일 사이에 고창과 정읍 등지에서 나타난 일시적 저온현상으로 복분자 재배지 1400여㏊가 냉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피해 면적은 도내 전체 복분자 재배면적 2500㏊의 56.6%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로 수확량 감소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이 평년보다 3∼4도 낮은 섭씨 5∼7도로 떨어지면서 복분자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냉해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고창이 870㏊로 가장 많고 정읍 360㏊, 순창 178㏊, 부안 8㏊ 등 1416㏊이다. 피해 금액은 33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기로 하고 정밀 조사를 거쳐 피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자연 재해로 인정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액의 30% 안팎을 보상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복분자 수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개화기에 냉해를 입어 피해 규모가 커졌다.”며 “전북은 전국 최대의 복분자 주산지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