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태안군에 따르면 사고 전인 지난해 11월 말 6만 2729명에 그치던 군 인구가 지난달 말 6만 3686명으로 6개월간 957명 늘었다. 기름 피해가 가장 컸던 소원면은 같은 기간 6006명에서 6265명으로 259명 늘어나 군내에서 가장 많았다. 기름 피해를 입은 안흥항과 가의도가 있는 근흥면도 5959명에서 6179명으로 220명 늘었다.
남면은 4436명에서 4642명으로 206명 늘어났고 원북면, 고남면 등 면 단위 및 안면도 일대의 인구도 급증했다. 이 지역들은 사고 전에는 인구가 줄거나 정체됐던 곳이다.
반면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던 태안읍은 2만 6757명에서 2만 6598명으로 159명이 줄어 기름피해 보상을 노리고 해안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한 주민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군 관계자는 “이례적인 인구 증가는 외지인이나 외지에 사는 자식들이 보상을 노리고 고향 부모집에 주소를 옮겨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맨손어업 면허 신청도 기름유출 사고 이전에는 8204건이었으나 지난달 말 1만 3585건으로 폭증했다.
위장 전입자가 늘어나면 피해 주민들이 생계비와 보상금을 적게 받아 피해를 본다. 실제로 서천에서는 태안 기름 유출사고 가짜 피해주민을 만들어 생계 지원비를 타낸 25명이 적발됐고 서산경찰서도 태안지역 일부 주민이 부당하게 생계비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중이다.
무엇보다 오는 15일부터 태안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위장 전입자가 정부의 선보상금을 타내는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