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황읽는 생성형 AI’ CCTV 도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3·1절 맞아 태극기 거리·태극기 트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주민 숙원 해결… 405번 버스, 동산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0번의 주민설명회 거쳐 ‘도심 속 숲 공원’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Metro] 도급택시 신고 200만원 포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는 30일부터 법인(회사)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도급(都給)택시와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각각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4월3일 공포됐으나 그동안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6-13 0:0: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16조 들여 경제지도 바꾼다… 오세훈 “새로운 강북

서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AI 공존도시’ 선도하는 동대문

대학과 손잡고 AI 교육·인재 양성 의료·안전 분야도 시범 적용 추진

‘전국 최초 구립 아이돌’ 강북 앤츠, 마음도 따뜻

구청 직원·아나운서·주민으로 구성 전국노래자랑 상금, 장학재단 기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