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법인(회사)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도급(都給)택시와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각각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4월3일 공포됐으나 그동안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6-13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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