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면적의 4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머지 60% 이하 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조달현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오는 30일 시 집행부와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달 9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는 지난달 조례안보다 아파트 건립비율을 10%포인트 줄이는 데 그친 것이어서 시 집행부의 반발은 물론 여론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초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면적의 3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70% 이하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산업기반 붕괴와 대기업 특혜 시비 등이 일어 상정을 보류했었다.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시의회와 협의 단계에 있어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면서 “오는 30일까지 계속 협의해 서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준공업지역은 상업·업무·주거시설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한 곳으로 서울에는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8개 자치구에 서울시 면적의 4.6%인 총 27.73㎢(여의도의 3배 크기)가 지정돼 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