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지난 24일 ‘이어도의 날’ 조례안 가결하고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매년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 기념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연구 및 탐사활동을 벌인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어도의 날’로 정한 1월18일은 6·25전쟁 당시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잇따라 감행하자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연안수역의 수산·광물 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주권선,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관보에 실어 공포한 날이다.
이어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149㎞에 있는 수중암초로, 정부는 2003년 6월 이곳에 국내 첫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8월 ‘이어도의 날’조례 제정에 나섰으나 중국과의 마찰 등을 우려한 정부의 요청으로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했었다. 당시 외교통상부는 “중국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이어도 수역이 ‘국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어도의 날’조례 제정 중단을 요청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