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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취·등록세 부산, 5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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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미분양주택 구입시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등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시가 미분양주택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선 것은 극심한 건설 경기불황으로 부산지역 미분양주택이 크게 늘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등록세를 현행 2%에서 절반인 1%로 낮추는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를 다음달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발표한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대책에 따른 것으로, 조례가 개정돼야 구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또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6개월) 규정의 전면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업계에 대해 자율 결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분양가 10% 인하 때 담보 인정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1가구2주택 중복 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 정부의 조치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한편 부산의 미분양아파트는 4월 말 현재 1만 3675가구로 지난해 9월(1만 739가구) 이후 8개월째 1만가구를 웃돌면서 증가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6-27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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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