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525명에 대해 일제해소특별사업을 추진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생년월일을 고치는 경우는 비송사건처리절차에 의해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비용(1인당 7만원 정도)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경우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치행정과 330-1074.
2008-7-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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