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등 포함하면 용적률 300%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지원관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합의,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조례안은 준공업단지 사업구역 내에 일정기준의 산업시설 부지를 확보하면 나머지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전체 면적 중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변화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10∼30% 미만인 곳은 향후 전체 면적의 20%를 산업시설 부지로 할애하면 나머지 80%의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사업구역 내 산업시설 부지의 80% 이상에 전시장, 박물관, 연구소, 아파트형 공장 등을 짓고, 근린생활시설 등의 점유면적은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준공업지역 안에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복합건물, 오피스텔을 건립하면서 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 10년 이상)을 일정 부분 포함시키면 용적률을 현재의 250%에서 300%로 높여주기로 했다.
현재 준공업지역(2773만㎡)은 74.3%가 영등포·구로·금천구 등 서남권 3개구(2060만㎡)에 몰려 있는 상황.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이 많아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값 상승이나 투기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일부에선 준공업지역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CJ, 대한전선, 롯데그룹 등이 결국 최대 수혜자란 지적도 나온다.CJ는 강서구 가양동과 구로동에 공장부지로 각각 12만 6175㎡의 토지를 갖고 있다. 대한전선은 금천구 시흥역 인근에 8만 2529㎡, 롯데그룹은 독산동과 문래동6가, 양평동 4가 등에 8만 1420㎡의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값 폭등·투기 우려 목소리도
채 두달도 안 돼 말 바꾸기를 한 서울시의 갈지자 정책행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초 시의회가 ‘공장부지의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다.’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때까지만 해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시는 그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면 시의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부동산가격 상승에도 악영향이 미치며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같은 급선회 배경에 대해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기존의 제조업 외에 새로운 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7-1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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