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2년 연속 체납한 주민 3900여명을 대상으로 적극 구제에 나섰다. 자동차는 있으나 세금납부 여력이 없어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대행해준다. 사실상 멸실차량이지만 폐차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고 체납금을 일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엔 등록원부상 압류를 우선 해제한 뒤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세무2과 570-6224.
2008-7-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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